항고제기의 방식

3. 항고제기의 방식

가. 당사자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는 원재판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은 사람으로서 소송당사자·보조참가인

또는 제3자이다. 항고권이 인정되는 제3자의 예로는, 증언으로서의 의무위반이 있다 하여 제재를 받은 증인(민소 311조 8항·1항·2항,

317조 2항·1항, 326조), 비용상환을 명령받은 대리인 등(민소 107조 3항·1항·2항), 문서의 제출을 명령받은 제3자(민소 348조,

347조 2항) 등이 있다.

나.

항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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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항고장의 제출

항고의 제기는 제1심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한다(민소 445조). 따라서 항고를

제기하려면 항고대상인 결정을 한 제1심 법원 또는 명령을 한 재판장이 소속하는 법원에 대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항고의 경우에는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들이 준용되므로(민소 443조 1항)

항고장에는 ① 항고인 및 법정대리인 ② 항고로써 불복을 신청한 결정 또는 명령의 표시와 그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하여 항고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민소 397조 2항 참조), 소정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인지액은 항고의 대상이 되는 결정이나 명령이 민사소송등인지법 9조,

10조(9조=인지액 3만원~1000원, 10조=500원)의 신청에 관한 재판인 경우에는 당해 신청서에 붙여진 인지액의 배액이고, 그 밖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항고의 경우는 2,000원이다(인지법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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